-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 속 법적 근거·비례성·절차적 통제 점검 -위반 유형별 과징금 기능 구분하고 자기책임 원칙 반영 필요성 제시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효율성과 정당성' 공동학술대회에서 제1·2발제 좌장을 맡은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가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행정제재와 과징금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세 기관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주제로 2026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과징금 제도가 기존의 부당이득 환수 기능을 넘어 징벌적 제재 수단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재의 법적 근거와 비례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원우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제도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센터장은 “행정제재는 법질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제재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 효과뿐 아니라 법적 근거와 절차, 책임 원리에 따라 정당화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규제는 강한 규제가 아니라 수범자가 예측 가능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비례적으로 제재하며 궁극적으로 준법과 예방을 유도하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주제로 2026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황용석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행정제재가 실효성을 가지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결합해 관련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박재윤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은 “과징금 제도는 과거 행정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됐지만, 현재는 플랫폼 규제의 정책 방향과 국제 기준을 다루는 주요 행정법 쟁점이 됐다”며 “학술대회 논의가 관련 법제의 해석과 적용, 입법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시강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과징금 제도의 헌법적 한계를 검토했다.
송 교수는 최근 과징금의 성격이 사실상 징벌적 제재로 확대되고 있다며 법률유보원칙과 적법절차원칙, 재판청구권 측면에서 현행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징금이 형사처벌에 준하는 제재적 성격을 갖는 경우 법관의 재판을 거치지 않는 행정제재의 정당화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오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과징금의 본질 및 기능의 재구조화’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이 부당이득 환수를 넘어 징벌적 제재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지만, 과징금 상향이 실제 규제 효과와 예방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유형과 책임 정도에 따라 과징금의 성격과 산정 방식을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배기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배 교수는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은 법적 성격이 다른 행위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은 채 유출 결과를 중심으로 제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과징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결과책임 중심의 규율체계를 행위자의 고의·과실과 책임 정도를 반영하는 자기책임 원칙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 주동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명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과징금의 제재와 환수 기능을 어떻게 구분할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 과징금 산정 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사법적 통제를 어떻게 확보할지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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