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구급차' km당 요금 오른다…30분 대기 넘을땐 '추가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전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14일 0시 이후 이송되는 환자부터 인상된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구급차의 10㎞ 이내 기본요금은 의료기관 등의 경우 기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1만 원 올랐으며,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는 2만 원에서 2만6,600원으로 인상됐다. 10㎞ 초과 시 부과되는 추가요금 역시 1㎞당 의료기관 등은 1,000원에서 1,500원, 비영리법인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다.
중증·위급 환자나 감염병 환자를 이송하는 특수구급차의 요금 인상 폭은 더욱 크다. 기본요금(10㎞ 이내)은 의료기관 등의 경우 7만5,000원에서 9만5,500원으로, 비영리법인은 5만 원에서 6만3,6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10㎞ 초과 시 추가요금도 1㎞당 의료기관 등은 1,300원에서 2,300원, 비영리법인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오른다.
20%가 가산되는 할증요금 적용 시간대도 대폭 늘어났다. 기존에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4시간)만 할증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적용된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시간대 구분 없이 24시간 내내 20% 할증이 부과된다.
환자 인계 지연을 방지하고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대기요금'도 새로 생겼다. 병원 도착 후 환자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대기시간이 30분을 초과할 경우, 이후 10분당 6,000원의 요금이 추가 부과된다.
아울러 환자 안전 향상 및 운행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도 새로 도입됐다.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구급차 내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가 의무화된다. 또한 허위 운행과 남용을 막기 위해 2개월 후부터 민간이송업자는 GPS 기반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한 운행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며, 의료기관 및 지자체 구급차도 1년 2개월 뒤부터 순차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이후 12년 동안 동결됐던 구급차 운용 비용을 현실화하고, 대기시간 보상 제도를 신설해 안전하고 원활한 이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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