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보신탕 금지' 업주들 뿔났다…"250만원, 간판 교체도 빠듯"
20일 법조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유성구·동구·중구 등 4개 자치구의 개고기 취급 업주 14명은 각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이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 시행으로 수십 년간 이어온 영업권을 박탈당하는 만큼, 현행 폐업·전업 지원금 외에 정당한 영업손실액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년 2월 제정된 개 식용 종식법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 및 유통·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따라 폐업 업주에게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비로 최대 400만 원, 메뉴나 취급 육류를 변경하는 전업 업주에게는 최대 250만 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업주들은 "250만 원으로는 간판 하나 바꾸기도 빠듯하다"며 실질적인 생계 대책과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 측은 "특별법상 영업손실을 별도로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고, 공공 목적의 법 집행 과정에서 규정 외 세금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법 전면 시행을 6개월여 앞두고 보신탕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복날을 맞은 골목 상권의 풍경도 크게 달라졌다. 서울 경동시장과 종로 신진시장 등 과거 수십 곳이 성업하던 대표적 보신탕 골목들은 대다수 폐업하고 현재 1~2곳만 남아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단골손님들은 "오랜 식문화가 사라져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시민 다수는 "반려동물 인식 변화와 동물 복지를 고려할 때 시대적 흐름에 맞다"는 엇갈린 시선을 보였다.
한편 법 제정 이후 전국의 육견 농가는 지난 5월 기준 272곳으로 2024년 8월(1,537곳) 대비 82.3% 급감했으며, 서울 내 전업·폐업을 신고한 보신탕 취급 업소 310곳 중 84곳이 이미 문을 닫는 등 산업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업·폐업 이행 상황을 매달 점검하고, 내년 2월 법 전면 시행 직후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삼전 들고 버텼더니" 7개월 새 1,172억 불린 전직 도지사 누구?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이데일리
다니엘 측, 어도어에 “악의적 소송 지연, 더는 못 믿어”…자료 누락에 강력 반발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단독] 중수청 조세범칙 1호 사건은 '쿠팡'…국세청 고발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금리냐 유연성이냐…美 기업들 사모대출·신디케이트론 저울질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 "일본 의과대와 계약 논의 중…이토추 상사 통한 대형 계약 기대"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