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84억원 하이브 주가 탈취까지…BTS 정국도 '해킹'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전모(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을 탈취했다"며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대민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씨 일당은 태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알뜰폰 사업자와 공공기관 등 20여 개 사이트를 해킹했다. 이들은 불법 수집한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무단 개통하고 본인인증을 우회해 은행, 증권,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접근하는 이른바 '심 스와핑(SIM Swapping)' 수법을 썼다.
이들은 유명인과 기업인 등 258명의 명단을 관리하며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군 복무자나 수감자 등을 집중 표적으로 삼았다. 실제 피해를 본 인원은 대기업 회장·대표 등 8명, 연예인·인플루언서 3명, 가상자산 투자자 3명 등 총 16명이며, 피해 금액은 380억~390억 원대에 달한다. 미수에 그친 금액까지 포함하면 범행 규모는 약 640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 중에는 BTS 정국도 포함됐다. 군 복무 중이던 정국은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으나, 소속사의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로 실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를 통해 지난해 5월 태국에서 전 씨를 검거했으며, 전 씨는 같은 해 8월 국내로 송환돼 9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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