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경찰, 장형진 영풍 고문 재수사…‘석포제련소 오염’ 경영 개입 여부 쟁점
-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 기존 불송치 결정 뒤집어
주민대책위 “장 고문 소환조사해야”…담당 수사관도 고발
[이코노미스트 안민구 기자] 경찰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을 재수사한다. 기존 수사에서 장 고문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재수사에서는 장 고문의 실질적인 경영 개입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장 고문의 환경범죄 혐의와 관련한 기존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재수사를 결정했다.
앞서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장 고문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장 고문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점, 관련 임직원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고문은 1988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영풍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 고문을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동일인 지정 자체가 형사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수사에서는 장 고문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석포제련소 운영이나 환경 문제와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재수사 결정 이후 장 고문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장형진 고문에 대한 소환조사를 포함해 지분 구조와 경영 개입 정황, 정화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장 고문을 한 차례도 대면조사하지 않은 채 약 3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장 고문의 실질적 지배력과 환경범죄의 연속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오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환경부 조사에서는 제련소 인근 하천수와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당시 영풍 측에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에는 환경 정화 비용과 관련한 회계처리 문제도 불거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영풍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 등을 의결했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주요 제재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 조치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이후까지 정지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낙동강 전체 식수원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이라며 관련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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