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특징주 기사' 7억원대 부당 이득 前 기자, 법정까지 가더니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제지 기자 박모(35)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본인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총 340건의 호재성 특징주 기사를 송고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즉시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약 7억 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날 법정에서 박 씨 측은 기사 작성과 주식 매매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성립 요건은 전면 부인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는 이미 배포된 보도자료나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 중인 사실을 정리한 사후 보고적 기사였다"며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투자자들은 텔레그램이나 리딩방을 통해 정보를 주로 얻기 때문에 온라인 기사가 주가에 미친 영향력은 미미했다"면서 "기사와 무관하게 주가가 오른 부분까지 피고인의 부당이득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차명계좌를 사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내 주식거래 제한 규정 때문에 차명계좌를 썼을 뿐"이라며 "기자 윤리상 부적절한 행위일 수는 있어도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기사 송출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보고 공소유지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녕, ‘폭스클럽’... ‘기절쌈바리’하게 웃겼던 3년의 시절인연 [김지혜의 ★튜브]](https://isp.edailystatic.com/data/isp/image/2026/07/22/isp20260722000107.400.0.png)
![별명은 타조, 남편은 바게트?... ‘담다미담’, 치명적인 웃수저 [김지혜의 ★튜브]](https://isp.edailystatic.com/data/isp/image/2026/06/24/isp20260624000274.400.0.pn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핀테라퓨틱스, TPD 포럼서 분자접착제 ‘발굴부터 임상까지’ 개발 전략 발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황신혜, 박위 논란 속 안타까운 심경…“장애인 가족으로서 마음 편치 않아”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단독]대미투자 1호 낙점하고도…‘누가 주인’ 놓고 한미 기싸움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해외 감평사 못 믿겠다”…제이알리츠가 쏘아올린 공 ‘감정가 신뢰’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단독]글라세움, 파킨슨병 신약 기술수출 ‘승부수’…이정규 前 브릿지바이오 대표 기용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