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단가 낮추려 도면 유출" 경동나비엔, 기술 탈취 적발돼 5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009450]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하도급업체의 핵심 기술 정보를 무단으로 유용하고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내린 사례다.
가정용 난방기기 전문 기업인 경동나비엔은 협력업체의 동의나 합의 과정 없이, 기존에 납품받던 난방기기용 온도센서 도면을 바탕으로 유사한 자체 도면을 작성했다. 이후 부품 구매 단가를 낮추고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해당 도면을 기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명시한 법정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또한 하도급 거래가 완료된 날부터 7년 동안 해당 서류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기술 탈취 및 부당 이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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