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성인물 합법화로 군자금을"…우크라, '온리팬스' 2500만 달러 확보할까
현행 우크라이나 법상 성인물의 제작·배포·소지는 불법으로, 적발 시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상에서는 글로벌 유료 구독 플랫폼인 '온리팬스(OnlyFans)' 등을 중심으로 거대한 음성 시장이 형성돼 있다. 우크라이나 세무 당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약 7,900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온리팬스를 통해 1억 3,100만 달러(약 1,800억 원)가 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제도적 모순이다. 최근 과세 당국이 플랫폼으로부터 수익 자료를 넘겨받아 크리에이터들에게 소득세 납부를 요구하면서 기형적인 구조가 드러났다. 세금을 납부하면 스스로 음란물 제작 범죄를 자백하는 꼴이 되어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 혐의로 처벌받는 모순적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로 인해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제작자들이 조지아 등 인근 국가로 이주해 현지에 세금을 내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 결탁하는 부패 관행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장인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의원 등은 관련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합법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2,500만 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보해 전선에 필수적인 군용 드론 약 3만 대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1차 표결을 통과한 뒤 현재 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장 크리에이터와 법조계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온리팬스 모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가 주도한 합법화 국민청원은 일주일 만에 2만 5,000명 이상의 서명을 얻어 대통령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의회의 검토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선 변호사들 역시 성인물 제작을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치르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귀중한 사법 및 공권력을 비효율적인 단속에 낭비하기보다 세수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적 실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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