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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처럼? 주호민子 사건 교권보호관 붙는다…'몰래 녹음' 최대 쟁점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의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정식 분류하고 1대1 맞춤형 지원을 결정했다. 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상해·폭행·협박 등), 악성 민원 등 세 영역으로 구분해 지원 여부를 심의하는데, A씨 사안의 중대성과 수년간 이어져 온 분쟁 장기화를 감안해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A씨는 2022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는 등의 발언을 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동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집한 녹취를 바탕으로 고소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재판에서는 부모의 '몰래 녹음'에 대한 증거능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위법수집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A씨에게 우선 배치했다. 향후 공모로 확보한 300명의 전담관 인력 풀 가운데 변호인 등 전문 인력을 추가 배정해 법률 자문과 심리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2022년부터 장기간 지속되며 개인이 홀로 버티기 힘든 사안이었고, 2심 무죄 선고 이후에도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만큼 지속적인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교육청 교권보호단의 전담 지원 결정으로 해당 교사도 한층 안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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