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쓰레기봉투 속 2천500만원, 끝내 향한 곳은…"반년 넘으면 습득자 소유"
2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옆에 버려진 20L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다. 당시 돈다발은 5만 원권 100장씩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상태였으며 헌 옷가지 아래 숨겨져 있었다. 헌 옷 수거를 위해 봉투를 살피던 60대 A씨가 이를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고액 현금이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점을 고려해 범죄 연루 가능성과 소유주 추적에 착수했다.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습득 공고를 게재하고 현장 인근에 안내 전단을 배포했으며, 주변 주택 수십 세대를 방문해 탐문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봉투와 지폐 지문 감식에서 유의미한 생체 정보가 나오지 않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에서도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
현행 유실물법상 습득 공고 후 6개월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A씨는 습득 후 7일 이내에 정상 신고를 마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고 기한(6개월)이 만료된 지난 8월, 2,500만 원 중 소득세 등 관련 세금(22%)과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 577만 원을 공제한 1,923만 원을 A씨의 계좌로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끝내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고에 임시 보관해 관리하던 현금을 법적 절차에 맞춰 최초 발견자에게 정상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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