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필요·재범 위험 인정되면 최대 2년 시설 치료…6개월마다 종료·가종료 심사 -황세영 변호사 “변호인 직접 청구는 불가…중독 정도 따라 치료감호·통원치료 구분해야”
마약 투약 사범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과 함께 중독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치료감호’ 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황세영 변호사는 최근 KBS ‘시사기획 창’의 ‘죄와 병’ 편을 계기로 치료감호 제도를 분석하며,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마약류 중독자도 법률상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22일 방송된 ‘죄와 병’은 국내 치료감호 시설인 국립법무병원을 조명했다. 여러 차례 무전취식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람이 실제로 병원 문을 나서기까지 11년이 걸린 사례 등을 통해 치료감호의 집행과 종료, 사회 복귀 과정을 다뤘다.
치료감호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사용하는 습벽이 있거나 이에 중독된 사람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감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집행을 시작한 뒤 6개월마다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한다.
황 변호사는 마약류 중독이 법률에서 치료감호 대상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마약 사건에서 제도 활용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투약 사범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중독 상태 자체에 대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소 후 다시 투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추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치료감호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라는 인식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형과 치료감호가 함께 선고될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치료감호 집행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된다. 형사책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면서 형을 집행하는 구조다.
실무에서는 치료감호를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치료감호 청구권은 검사에게 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직접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검사에게 치료감호 필요성을 소명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황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전문의 진단과 감정, 중독 정도에 대한 평가, 과거 투약 이력과 단약 시도 과정, 가족 등 회복 지원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뿐 아니라 치료를 통한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마약 투약 사건에서 치료감호가 적절한 것은 아니다.
치료감호는 중독 또는 반복적인 투약 습벽과 치료 필요성, 재범 위험성을 전제로 한다. 초범이거나 중독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 수용을 전제로 한 치료감호보다 통원치료 등을 활용하는 다른 제도가 적합할 수 있다.
치료명령은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시설에 수용하는 치료감호와 구별된다. 사건별 중독 정도와 재범 위험, 치료 필요성을 평가해 적절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치료 이후 사회 복귀를 위한 연계 체계도 과제로 꼽힌다.
시설 수용 자체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까지 마련돼야 실질적인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세영 변호사는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한 변호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중독이 범죄의 배경에 있다면 형사책임을 묻는 과정과 치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과정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감호뿐 아니라 통원치료와 재활 연계 등 피고인의 중독 수준과 회복 가능성에 맞는 경로를 찾고, 치료 이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과정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세영 변호사는 마약·형사·수사대응 분야에서 법률자문 및 변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올릭스 탈모 신약 ‘OLX72021’, 뉴질랜드 2a상 승인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21년간 써 내려간 '神기록' 하늘을 수놓다…'208경기 126골 48도움' 리오넬 메시, 전설의 마침표도 '완벽'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100조 벽 깼다" 삼성전자 또 신기록…내년엔 130조 찍나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단독]국민연금 부동산실장 ‘갑질·중대규정위반’…국감 이후 징계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로어시비빈트’ 유럽 허가심사 돌입'…삼일제약, 세계 첫 DMOAD 수혜 기대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