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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고덕 신사옥' 전격 철회 논란…"SH공사 탓 아냐" 서울시 유감 표명
JYP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신사옥 맞은편 부지의 용도 변경 사실을 확인한 올해 4월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및 강동구청과 협의를 이어왔으나 결국 건립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JYP는 2023년 10월 신사옥 부지(1만675㎡)를 755억3,600만 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맞은편 부지(1만3,261㎡)가 당초 근린공원에서 용적률 400%(18~19층 규모) 수준의 자족기능시설용지로 변경되면서,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사옥 내부 노출로 아티스트 사생활 보호와 보안 유지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철회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9일 설명자료를 내고 JYP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는 우선 맞은편 부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은 토지 분양 당시 조건에 이미 명시돼 있었고, 인근 학교시설 설치비 확보를 위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공원 용지 변경 고시가 지난해 10월 24일 이뤄졌음에도 JYP는 이후인 11월 11일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올해 4월 15일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JYP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건축 허가 다음 날인 4월 16일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공식적인 이의제기가 전혀 없었다는 설명이다.
SH공사의 중재 노력과 JYP의 일방적 행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는 용도의 완전한 원상회복은 어렵더라도 공급 공고를 보류하고, JYP가 요구하는 전면부 개방감을 위해 맞닿은 구간을 5층 이하 저층으로 배치하도록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JYP는 이달 6일 SH공사에 "13일 추가 협의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해놓고, 협의 예정일 전인 8일 기습적으로 사업 철회를 공표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신사옥 무산의 모든 책임을 SH공사 탓으로 돌리며 공공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JYP의 기업 브랜드가 소중하듯 서울시의 행정 신뢰도 중요한 만큼 여론을 왜곡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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