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아일릿, 뉴진스 따라해" 민희진, 결국 공소청 송치…명예훼손·업무 방해 혐의
13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와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 씨, 신모 씨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하이브와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고소한 지 2년 5개월 만에 나온 수사 결론이다.
경찰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이 뉴진스의 포스터, 화보 콘셉트, 데뷔 방식, 안무 등을 카피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빌리프랩은 허위 사실 유포와 아티스트 성과 폄하를 이유로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기자회견 사흘 전 어도어 명의로 표절 의혹 입장문을 발표한 전 부대표 2명에 대해서도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번 경찰의 송치 결정은 앞선 법원 판결 취지와 맥을 같이한다. 지난해 3월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 재판부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콘셉트 자체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재판부 역시 일부 유사성은 관찰되나 복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민 전 대표 측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 관련 유사성 문제는 대중과 언론을 통해 먼저 공론화됐고, 하이브 측의 대응 과정에서 기자회견이 열린 배경이 있다"며 "경찰의 송치 의견은 수사기관의 잠정적 판단에 불과하며 관련 민사 재판에서 이미 배척된 쟁점과 중복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동일한 경찰서가 과거 하이브의 고발 사건에서는 문제 제기를 '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로 보아 불송치했던 전력과 상반돼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빌리프랩 측이 판결 선고기일을 앞두고 잇따라 변론 재개를 신청하며 소송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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