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실형 선고 단 1명
- 고용노동부 15일 중대재해 처벌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
경영책임자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총 37곳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올해 상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경영책임자는 단 1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모두 37곳이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확정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공표된 사업장 37곳의 경영책임자 중 이씨가 유일하게 실형을 받았고,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는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임원이 경영책임자가 된다. 개인사업주의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종사자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영책임자 외에 해당 법인이나 기관에게도 사망 시 최대 50억원, 부상·질병 시 최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이 따른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해왔다. 올해 상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총 81곳이다.
원·하청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있어 처벌받은 경영책임자는 총 85명이다. 이들의 형량은 실형 3명, 징역형 집행유예 77명, 집행유예와 벌금형 병과 2명, 벌금형 3명이다. 법인 형량은 벌금 최대 20억원, 최소 1000만원이 선고됐다. 평균 벌금은 9800만원이다.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75곳),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62곳)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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