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위 세종행에 금감원도 옮기나…별도 이전 검토에 촉각
- 금감원 이전 여부·지역은 미정…정부, 공공기관 이전 논의서 별도 검토
정책·감독 공조와 금융현장 접근성 쟁점…인력 이탈 우려도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금융위원회의 내년 하반기 세종 이전이 확정되면서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가 서울을 떠나면서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의 거취도 다시 주목받는 모습이다. 정부는 금감원 등 금융 유관기관의 이전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전 여부와 지역·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3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3일 이전 추진방향을 제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내년 하반기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으로 이전한다. 대상 인원은 금융위 340명, FIU 80명 등 총 420명이다.
금융위 따라 금감원도?…정부 “별도 검토”
금감원은 이번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와 달리 특수법인인 만큼 금융위의 세종행이 금감원의 동반 이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가 금융위 이전 발표와 함께 금감원에 대한 별도 검토를 언급하면서 후속 계획에 금융권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10월 13일 브리핑에서 금융위 이전에 따라 금감원과 국책은행도 함께 옮기는지를 묻는 질문에 금감원이 특수법인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대전환추진단장도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4분기에 발표할 수 있도록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전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금감원의 이전 대상 포함이나 세종 이전을 확정한 발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금융위와의 정책 공조, 금융회사와의 현장 접근성을 어떻게 함께 유지하느냐다. 금융위만 세종으로 옮기면 서울에 있는 금감원과 대면 협의를 진행할 때 이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금감원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면 주요 금융회사와 감독기관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정책 결정과 감독 집행, 금융현장 사이의 협업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정부는 금융정책과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금융정책 강화를 위해 금융위가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금융위 이전의 논리가 금감원 이전의 필요성까지 곧바로 입증하는 것은 아닌 만큼 감독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별도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조 반발·전문인력 유지가 변수
금감원 노조는 금융회사와 검사 대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지방 이전에 반대해왔다. 노조가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가 수도권에 있다. 노조는 지방으로 옮길 경우 대면 협의와 현장검사를 위해 서울로 다시 출장을 와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감독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력 이탈 가능성도 변수다. 금감원 노조가 지난 8월 구성원 1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방 이전 시 이직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85.6%였다.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69.7%였다. 만 40세 미만 응답자의 이직 고려 비율은 92.5%, 국내외 회계사 자격 보유자는 90.6%로 집계됐다. 지방 이전 시 젊은 직원과 전문인력의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게 하는 결과다.
금융권의 반대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0월 14일 성명에서 금융위 세종 이전 계획 철회와 국책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검토 중단을 요구했다. 금융산업은 정책당국과 감독기관, 금융회사 사이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작동하며 위기 상황일수록 신속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세종 이전에 따라 서울에 있는 금감원과 금융회사와의 협업과 소통이 과제로 떠올랐다”며 “긴급상황 공동 대응과 대면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동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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