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HD현대중공업 고공농성 해제,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도출
- 23일 기본급 12만 인상 골자로 한 2차 잠정합의안 마련
1차 합의안 대비 일시금 50만원 늘어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노조 지부장도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23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26차 교섭에서 기본급 12만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21일 만이다.
합의안은 기본급 12만원(호봉승급분 5만5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등 일시금 1150만원+200% 지급 등을 담았다. 1차 때보다 일시금이 50만원 늘었다. 기본급 인상 총액은 같지만 여기에 포함된 호봉승급분은 5000원 올랐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HD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옛 HD현대미포의 정년퇴직 위로휴가 14일 등 노조 조합원에 유리한 일부 조건들은 반영했다.
퇴직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직전 4개월 중 본인이 희망하는 연속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복지 포인트 30만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조선산업 자동화·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특별협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면 회사가 사전에 설명하고 노사공동협의체에서 고용안정 방안을 협의하는 내용이다.
노조는 오는 26일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사가 교섭을 통해 다시 한번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이번 합의가 원만한 타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6월 2일 상견례 이후 교섭을 이어와 지난달 30일 첫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이달 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52.14% 반대로 부결됐다.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노조는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 19일부터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루 7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다. 김동하 노조 지부장은 지난 18일부터 본사 대조립1공장 인근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잠정합의에 따라 김 지부장은 약 25m 높이의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지난 22일에는 임단협 교섭 난항으로 단식 농성을 하던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 노조의 미포위원회 김태암 위원장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단식 돌입 14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건강상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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