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차장에 박스만 '덩그러니' "고3 아들 데리러" 불붙은 자리맡기 논란
2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칸 중앙에 종이상자 하나가 놓인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상자 겉면에는 '근처 독서실로 고3 아들 데리러 갑니다. 이 자리 말고 다른 곳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공용 주차 공간을 사적으로 선점하려 한 것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탁하는 어조로 썼다고 해서 공용 공간을 마음대로 맡아둘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타인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이기주의", "상자를 치우고 그대로 주차하고 싶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물건이나 사람을 이용해 주차 자리를 맡아두는 이른바 '주차 자리 맡기' 행위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도 대학 캠퍼스 주차장에서 주차하려는 차량을 가로막고 '내 자리'라고 주장하거나, 상가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몸으로 막아서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져 지탄을 받았다.
현행법상 일반 사유지 주차장에서는 자리 선점 행위의 우선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관리자가 자리 맡기 행위 중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해 물건으로 진입을 막거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적용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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