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PO 공모주 사전배정 길 열린다…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13일 시행
- 기관투자자 공모주 사전배정 허용…최대 10개월 의무보유
코스피 최대 20%·코스닥 30% 배정…사전수요예측도 도입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너스톤 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상장 직후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매도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가치에 기반한 공모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다. 상장 전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겠다고 약속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 물량 일부를 미리 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수요예측 중심의 공모주 배정 구조에 장기투자 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상장 이후 수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하려는 기관은 사전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IPO마다 공모 규모가 다른 점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청약 규모에 비례한 기준을 마련했다.
배정받은 주식은 일정 기간 매도가 제한된다. 전체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보호예수 해제 시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장별 배정 한도에도 차이를 뒀다. 일반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 물량을 제외한 기관 배정 물량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최대 20%, 코스닥시장에서는 최대 30%까지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개별 기관에 대한 배정 한도는 각각 10%, 20%다.
특정 기관에 공모주 배정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얽힌 기관투자자와는 코너스톤 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공모가격 결정 과정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희망 공모가 범위를 확정하기 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의 투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사전수요예측 제도가 시행되면 주관사는 기업 실사를 마친 뒤 기관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희망가격과 청약 물량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행기업과 주관사가 공모가를 산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시장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참여 대상은 전문투자자로 제한된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 후 2년이 지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50억원의 완화 기준도 사전수요예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시 이전에 기업 정보가 기관투자자에게 전달되는 만큼 정보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주관사는 사전수요예측 참여 기관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보 제공 대상과 시점,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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