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싼 게 비지떡' 중국 택배에 EU도 뿔났다…'알테쉬' 겨냥 '강력 제재'
- EU 세관 당국, 지난 1일부터 '초저가 소포' 상시 수수료
미국 면세 폐지·일본 세제 개편...안전성 문제도 '재조명'
주요 국가들이 중국발 '초저가 직구' 공세에 일제히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미국과 일본이 앞장서 빗장을 건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으로 대표되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을 겨냥해 본격적인 통상 제재에 돌입했다. 파격적인 싼값을 무기로 전 세계 안방을 파고들던 중국 플랫폼들의 글로벌 확장에 강력한 제동이 걸린 셈이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EU는 지난 1일부터 소형 소포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 제도를 전격 시행했다. 당장 이달 11일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솽스이(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초대형 쇼핑 대목을 앞두고 중국 직구 플랫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신규 수수료는 제품 가액과 무관하게 소포에 포함된 물품 종류별로 매겨진다. 앞서 EU는 지난 7월부터 150유로(한화 약 22만원) 미만 소액 소포에 3유로(한화 약 4500원)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관세 시행 직후 관련 소포 배송이 64%나 급감하며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3유로 관세는 2년 한시 조치지만 이번에 신설된 2유로 수수료는 상시 부과될 예정이기에 타격은 더 커질 전망이다.
EU의 참전으로 글로벌 통상 방어망은 한층 견고해졌다. 가장 먼저 규제에 나선 미국은 지난해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800달러(한화 약 124만원) 이하 소액 수입품에 적용하던 '디 미니미스(De Minimis·면세)' 제도를 폐지했다. 이어 같은 해 8월부터는 모든 국가발 소액 수입품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우회로까지 차단했다.
일본 역시 통제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2026년도 세제 개편을 통해 과세 기준 물품가 1만엔에 대한 수입 소비세 면세 제도와 개인 수입품 세금 40% 할인 혜택을 전면 폐지했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의 배경에는 시장 교란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앞서 올해 3월 국내에서는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팔린 어린이 키링에서 기준치를 무려 549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서울시가 새 학기를 맞아 알리,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학용품과 간절기 의류, 잡화 등 29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초저가 이면에 숨겨진 유해 물질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각국에 직구 규제의 명분을 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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