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찬진 "보험·증권사 해킹도 CEO 문책"…매출 3% 과징금 추진
- 금융권 보안 감독 강화…취약점 방치·관리 부실 집중 점검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은행뿐 아니라 증권·보험사 최고경영자(CEO)의 관리 책임까지 엄중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자체 보안 점검이 미흡하거나 취약점을 방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진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융권의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를 언급하며 보안 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최근 해킹 사고는 은행·증권·보험 등 전통 금융회사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회사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서는 실제 금전 피해까지 발생해 한층 강화된 대비 태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기존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사고 발생 회사의 자체 점검과 보안 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사전 예방 조치와 사고 대응 과정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외부 시스템과 연결된 접점의 보안 취약점을 확인하고,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외부 접근을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졌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상시화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 위협과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전사적 차원의 자율보안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CEO와 이사회가 정보기술(IT) 안전성을 핵심 경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년도 보안 예산과 전문인력 확충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해킹 사고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단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본적인 보안 통제가 부실하거나 취약점을 방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보안 전담조직 신설과 IT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감독·검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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