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일 기자의 ‘돈 된다는 부동산 광고’ 다시 보기(14) | 서비스 면적은 공짜?] 발코니·테라스 가격, 분양가에 사실상 포함
[황정일 기자의 ‘돈 된다는 부동산 광고’ 다시 보기(14) | 서비스 면적은 공짜?] 발코니·테라스 가격, 분양가에 사실상 포함
신문이나 잡지·인터넷 등에는 ‘돈이 될 것 같은’ 부동산 관련 광고가 넘쳐난다. 어떤 광고는 실제로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광고도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포장만 그럴 듯한 광고가 상당수다. 과대·과장·거짓은 아니더라도 그 뒤엔 무시무시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예도 많다. 이런 광고를 액면 그대로 믿었다간 시쳇말로 ‘폭망(심하게 망했다는 의미의 인터넷 용어)’할 수도 있다. 돈 된다는 부동산 광고, 그 이면을 들여다본다.

▎수도권에서 분양한 한 테라스하우스 조감도.
면적만 놓고 보면 공짜

그런데 이 발코니는 무한정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건물에서 1.5m 이내로 설치해야 용적률 산정 때 제외된다. 그런데 어떻게 발코니로 전용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을 만들어 내는 걸까. 여기에는 주택건설 업체의 평면 설계 기술이 숨어 있다. 베이(Bay, 아파트 전면의 기둥과 기둥 사이) 수를 늘려 전·후면 발코니를 늘리는 것이다. 베이를 늘리면 집이 가로로 길어지게 되므로 발코니 면적도 그만큼 커진다. 84㎡형은 물론 59㎡형에도 3.5베이나 4베이 평면을 들이는 것도 그래서다. 한 대형 건설 업체 설계 관계자는 “베이 수를 늘리면 그 자체만으로 통풍·환기·채광이 좋아지지만 무엇보다 발코니가 커지는 장점이 있다”며 “그러나 베이 수 확대는 용적률·건폐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평면 설계 노하우가 없으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테라스 역시 마찬가지다. 아래층 지붕을 내 집 마당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1층에 있으면 테라스(terrace)로 2층 이상에 있으면 베란다(verandah)로 구분된다. 그러나 주택 분양시장에서는 보통 층수 구분 없이 테라스로 통칭해 쓴다. 테라스는 구조적으로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집을 작게 만들어야 하므로 구릉지가 아니면 2~3층 이상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대개 저층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테라스를 들이는 예가 많았다. 15층짜리 아파트라면 1~2층에만 테라스를 들이고 3층부터는 일반 아파트로 짓는 식이다. 최근에는 연립주택(4층 이하) 전 층에 테라스를 들이기도 한다(이른바 테라스하우스). 발코니·테라스 외에 다락방을 통해 서비스 면적이 공급되기도 한다. 다락방은 최상층 가구에 주로 적용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소형 오피스텔의 복층을 생각하면 쉽다. 건축사사무소인 일호건축 장일호 대표는 “테라스나 다락방 역시 전용면적에는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라며 “그러나 테라스나 다락방은 건축 구조상 저층과 최상층 등 일부 층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한계”라고 말했다.
테라스 넓을수록 분양가 비싸
발코니도 마찬가지다. 베이 수를 늘려 발코니 면적을 넓히면 그만큼 발코니 확장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특히 요즘 나오는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평면을 설계하므로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으면 거실이나 방이 확 주는 등 집 구조가 이상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하게 되는데, 문제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대개 84㎡형 기준으로 확장비로만 800만~1300만원 정도를 요구한다. 같은 84㎡형이라도 지역이나 건설 업체에 따라 확장 비용이 천차만별이니 끊이지 않고 확장 비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청주시에서 나온 한 아파트는 계약자들이 발코니 확장비가 비싸다는 주장을 하자 건설 업체 측이 비용을 40%가량 깎아주는 일도 있었다. 이런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자 은근슬쩍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시킨 뒤, 분양 때는 ‘발코니 확장 무료’라고 홍보하는 단지까지 나온다.
서비스 면적은 이처럼 ‘공짜인 듯 공짜 아닌’ 면적이지만 향후 집값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분양가가 비싼 만큼 완공 후에도 더 비싸게 거래된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분양가가 더 비싸다고 해도 서비스 면적이 넓으면 입주 후에 분양가 차액 이상의 역할을 하는 예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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