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9·13 부동산 대책] 특정 지역 다주택자 수난시대?
[종부세 폭탄 9·13 부동산 대책] 특정 지역 다주택자 수난시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종부세율, 노무현 정부 넘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빚을 내 집을 사는 것도 막는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0%라는 얘기다. 1주택 가구가 규제지역에서 새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 다만,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나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일 때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도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무주택 가구가 주택 구입 후 2년 안에 전입하는 경우나 1주택 가구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에 한해 허용된다. 대출자가 2년 안에 전입·처분한다는 약정을 위반하면 주택 관련 대출을 3년 동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도 막기로 했다. 지금은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을 하고 양도하는 주택(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했지만, 앞으로는 중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됐지만, 1주택 이상자가 규제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에 한해 합산 배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임대 사업자 등록이 돈 있는 사람의 투기를 도와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집을 한 채 이상 사지도, 보유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주택 보유 심리를 완전히 꺾을 순 없겠지만, 예상보다 강도가 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전세를 낀 갭투자나 지방에 살면서 서울 집을 사두는 원정투자, 인기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찾아 몰리는 수요 차단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한동안 매수·매도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등지의 집갑 급등세도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시장도 어느 정도 눈치를 보지 않겠느냐”며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에 따른 피로감으로 집값 상승이 주춤한 데 9·13 대책까지 더해져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지켜봐야

정부가 9월 21일 발표키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여 곳을 개발한다는 건 이미 나온 얘기지만, 21일에는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교보증권은 9월 5일 ‘서울 공급 부족은 FACT’ 보고서를 통해 멸실된 주택 등으로 2015년 이후 4년 연속 누적 3만8864가구의 공급 부족을 기록 중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서울 도심에서의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값 상승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