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덥석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탈퇴할 수 있을까?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 가입비 예치 30일 이내 청약 취소 신청해야
30일 지나도 ‘불완전 판매’ 입증시 승소 가능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2021년 5월 21일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가입비도 함께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어 불안합니다. 조합에서 탈퇴하고 가입비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11일부터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입비를 납부할 때도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해야합니다. 또 조합은 가입자의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예치기관의 장은 이러한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를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주택법 제11조의 6).
질문자는 위 법 시행 이후에 조합에 가입하고 가입비를 납부했으므로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가입 청약을 철회하고 가입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나 무주택자 등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구역에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는 다른데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재개발·재건축 물건이나 일반분양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조합원들 각자가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꿈꾸며 가입하는 사례가 많지요.
하지만 토지 확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조합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사업 부지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1군 건설사가 시공사로 확정된 것처럼 사람들을 꼬드기는 경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례에선 토지 확보나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 기간이 한없이 늘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 몫입니다. 따라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커져 조합원 부담이 훨씬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며 “돈 많고 인생이 지루하면 지역주택조합 하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만약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지 못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모집 주체가 토지확보율 등에 관해 허위·과장된 내용을 설명했다거나 분담금 등 계약서 내용을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계약의 취소나 해제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큰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고,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법률사무소 서월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대건설 재경본부에서 건설·부동산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았으며 부산고등법원(창원) 재판연구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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