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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오늘부터

16일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4333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청약을 실시한다.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에 건축중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계양·위례·복정·청계·진접2 먼저 청약 접수

오늘(16일)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4333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청약을 실시한다. 첫 사전청약 지구는 인천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복정(1026가구), 의왕청계(304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 등 4곳이다. 정부가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할 목적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얼마나 도움일 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전청약이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다. 일반청약은 보통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하는데, 사전 청약은 일부 물량에 한해 이보다 1~2년 빠르게 앞당겨 청약을 받는다는 뜻이다.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최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추후 공급할 아파트 물량을 미리 당겨 청약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수요를 떨어뜨리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정책으로 풀이된다. 공공분양인 만큼 시세는 주변 아파트의 60~80% 수준으로 결정됐다.
 
유의할 점도 있다. 본 청약이 진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도 신청할 수 없다. 분양을 받아 살더라도 최대 5년까지는 되팔 수 없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가격이 인근 주택의 80% 미만이면 5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고분양가’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의 60∼80% 수준을 넘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인천 계양에서 받는 사전청약 분양가는 3억5000만~3억7000만원 수준인데, 인근 계양구 박촌동 한화꿈에그린 59㎡가 지난달 7일 3억7500만원에, 계양한양수자인 59㎡가 3월 3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특정단지와 비교해 사전청약 분양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발시기와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KB‧농협, 주담대 금리 0.1%포인트 인상

일부 시중은행이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최근 한 달 동안 0.1%포인트 올랐는데 이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픽스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지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92%로 5월(0.82%)보다 0.1%포인트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를 2.55~3.55%에서 2.65~3.65%로 0.1%포인트 인상한다. KB국민은행·농협은행도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를 각각 2.49~3.99%, 2.45~3.66%로 올린다.
 
은행연합회 측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하게 반영된다”며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을 때 이런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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