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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적극적 금소법 적용, 인터넷 전문 은행에 악재”

키움증권 “카카오페이 P2P 중단, 대형은행엔 긍정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열린 '코리아핀테크 위크 2021' 개막식에 앞서 카카오페이 전시 부스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강화가 플랫폼 기업과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존 대형은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키움증권은 23일 금융당국이 온라인 연계 대출 서비스에 금융소비자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금소법이 단순히 투자 상품만이 아니라 대출 상품, 나아가 플랫폼 회사의 금융상품 중개와도 연계돼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발생했다”며 “금소법의 근본 취지는 약탈적 대출 등 과잉 금융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금융 혁신을 통한 금융 편의성 제고와 상충되며 따라서 금소법을 강화하면 금융혁신은 일정 수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자사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P2P)를 운영해왔으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해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 해석한 후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카카오페이의 행위가 ‘단순 광고’보다는 권유행위인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온투업(P2P) 업체인 피플펀드·투게더펀딩과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서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금소법의 적극적 적용은 카카오페이와 같은 온라인 금융 플랫폼 회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금융 편의성을 확대해 대출을 자판기처럼 판매하는 것이 초기에는 소비자에게 좋을 수 있지만 결국 과잉 대출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단지 약관에 정해져 있다고 책임이 없다는 판매대행 업체의 주장은 통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금소법의 강화가 플랫폼 회사와 인터넷전문은행에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시장을 선점해 안정적 성장을 지속해 온 기존 대형은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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