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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펀드 판매 부산은행에 '기관 경고'…신사업 제동

527억원 규모 라임펀드 판매…개인 판매 427억원
피해자들은 금융당국 조정안 거부하며 논란 지속

 
 
부산은행 본점 [사진 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이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내린 부산은행 기관경고 조치를 확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주의는 경징계,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당국의 기관경고로 부산은행은 앞으로 1년간 신사업 추진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6월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한 부산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후 7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 손실액의 40∼80% 비율로 배상을 자율 조정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총 527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이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판매액은 427억원이다.
 
한편 부산은행은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나 피해자들이 이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어 라임펀드 배상을 둘러싸고 은행과 고객 간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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