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투자대상 알리고 감시 늘려 ‘제2 라임·옵티머스 사태’ 막는다
- 21일부터 운용사, 사모펀드 판매 시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판매사·위탁사는 불합리한 운용행위 있는지 감시해야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담겼다.
먼저 자산운용사가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 권유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가 의무화된다. 핵심투자설명서는 투자 대상 상품과 위험 등급 등 주요 정보가 담긴 서류다. 개정안은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이 핵심상품설명서에 담길 수 있도록 기재사항을 정했다. 이에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의 내용을 설명서에 담아야 한다. 판매사는 설명서가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됐는지를 살핀다.
판매사와 수탁사(펀드 재산을 보관하고 자산운용사로부터 지시받은 운용 등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설명서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탁사는 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가 법령·규약·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감시하며, 보관·관리하는 펀드 재산에 대해 매 분기 자산대사(수탁사와 운용사의 펀드재산 내역이 같은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모펀드가 경영참여 목적으로 진행한 투자에 대해 15년 내 지분 처분 의무가 도입된다.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설명서를 통해 펀드가 경영참여 목적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사모펀드의 개인대출과 사행성 업종(유흥주점·카지노·경마장 등)에 대한 대출은 금지된다.
앞서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되는 법의 위임사항 등 세부규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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