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활한 접수 위해 1일 '신규 대출 서류 접수량' 제한

다만 은행권 합의대로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신규 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오는 27일부터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진행 중인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전 은행권에 확대키로 했다.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상이라면 신규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이 불가하다. 카카오뱅크 및 다른 금융기관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증액 대출은 불가하고 대출 미보유 고객은 증액 부분에 한해 대출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원활한 서류 접수와 확인을 위해 1일 신규 대출 신청 서류 접수량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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