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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추워지는데"…겨울철 짧아지는 전기차 주행거리 해결책 없나

전기차 상온·저온 주행거리 차이 천차만별
보조금 대상 저온 1회 충전거리, 내년 65∼75%, 2024년엔 70∼80%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사진 연합뉴스]
겨울만 되면 더 짧아지는 주행거리는 전기자동차(전기차)의 단점으로 꼽힌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아직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는 주행거리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완성차업체는 겨울철 주행거리를 높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는 저온 주행거리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저온 주행거리가 더 늘어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1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기차의 1회 충전 시 상온과 저온 주행거리 차이는 차종마다 천차만별이다. 환경부는 조건을 다르게 해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상온(약 25℃)과 저온(약 -7℃)에서 각각 측정한다. 저온 주행거리 측정의 경우 히터를 최대로 작동시켜 확인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상온과 저온 간 주행거리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모델(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상온 주행거리 483㎞·저온 주행거리 446㎞)이 있는 반면, 일부 모델은 100㎞ 이상 줄기도 한다. 
 
주행거리가 더 짧아지는 이유는 겨울철에 배터리 소모가 더 심해서다. 난방 시스템 때문인데, 엔진의 열을 활용해 히터를 작동하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전기차는 난방장치를 따로 가동시켜야 한다. 결국 히터를 돌리는 만큼 주행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다수의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저온에서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 상온보다 저온일 때 충전 1회 주행거리가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완성차업계는 저온 주행거리를 늘릴 방법을 찾고 있다. 히트펌프 기술이 대표적이다. 히트펌프는 전기차의 폐열·잔열을 이용해 차 내 난방에 활용하는 기술로 전기차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히트펌프가 주행거리를 유의미하게 늘리는 것은 아니라 히터의 최대값을 낮추는 등의 방법이 현재로는 저온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 받으려면 저온 충전 주행거리 늘려야"

 
 
한편 전기차의 겨울철 주행거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보조금 조항도 마련됐다. 저온 주행 테스트에서 상온과 비교해 일정 수준 이상의 주행거리를 인증 받아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시안이 절차를 거쳐 통과가 되면, 보조금 지급 기준 중 기존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5∼70%로 수준으로 책정됐던 저온 1회 충전거리는 2022∼2023년에는 65∼75%, 2024년부터는 70∼80%로 늘어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300㎞ 미만은 상온 대비 저온 70% 이상이었던 것이 2022∼2023년 75% 이상을 거쳐 2024년 80% 이상으로 증가한다. 300㎞ 이상은 기존 65% 이상에서 2022∼2023년 70% 이상, 2024년 75% 이상으로, 400㎞ 이상과 500㎞ 이상은 동일하게 기존 65% 이상을 2023년까지 유지한 후 2024년 70% 이상으로 저온 충전 주행거리를 끌어올려야 한다. 
 
시장에 이미 출시된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내년부터 국내에 새로 판매되거나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모든 배터리 전기차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환경부는 기술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해 상향을 결정했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부분 차종이 충족할 수 있을 수준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온 주행거리 기준을 강화했다기 보단, 전기차 기술 수준의 향상에 맞춰 기준을 상향한 것"이라며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이번에 제시된 저온 주행거리 기준을 일반적으로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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