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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 중 '업비트·코빗·코인원' 가상자산사업 신고 완료…빗썸만 보류

코인원, 신고 수리…업비트, 코빗 이어 세번째
빗썸, 대주주 적격 이유? 신고 수리 보류 결정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라운지 전광판 모습. 빗썸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결정이 보류된 상태다.[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업비트, 코빗에 이어 세 번째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곳은 빗썸이 유일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가상자산사업자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인원과 빗썸의 신고 수리 여부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코인원은 신고 수리, 빗썸은 신고 수리 보류가 결정됐다.  
 
4대 거래소 중 업비트는 지난 9월 17일, 코빗은 10월 5일 각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이번에 코인원이 신고를 마치면서 총 3곳의 거래소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인정됐다.
 
지난 9월9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빗썸은 신고 수리 결정이 보류됐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현재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금융당국이 추가로 이 부분을 살펴볼 예정이라 신고 수리가 보류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빗썸의 재심사는 다음달 4차 심사위원회, 혹은 그 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는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접수를 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신고 수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와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결정된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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