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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금이라더니 코인 투자?”…외국환거래법 위반 603건 적발

금융당국 “외국환거래법령 준수 위한 통제 장치 마련할 것”

 
 
15일 금융당국이 외국환거래법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사례를 공유했다. [사진 Pixabay]
# 유학생 A씨는 12개월 동안 총 76회에 걸쳐 5억5000만엔(약 57억원)을 일본으로 송금했다. 증빙서류에는 유학자금으로 써서 제출했지만, 알고 보니 A씨는 해외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A씨는 결국 당국에 적발돼 약 1억4000만원(위반금액의 2%)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자본거래대금을 분할해 해외로 송금하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15일 당부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는 올해 이달까지 603건으로 지난해 486건에서 24%가량 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뒤 해당 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하는 경우다. 외화자금을 신고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외국환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과태료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된다.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5000달러 이하로 잘게 쪼갠 뒤 신고 없이 해외로 분할 송금하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연간 누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거래 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B씨는 3개월 동안 총 4880회에 걸쳐 총 1444만5000 달러(약 170억3790만원)를 송금하다 꼬리를 잡혔다.
 
법령에서 정한 지급 절차를 위반해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목적과 달리 외화자금을 유용하거나 거액을 쪼개 분할 송금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올해 중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은행 일선 창구에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와 활용 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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