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서학개미 연말 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250만원, 증여’ 해라
- [2021년 동학·서학개미 투자결산]
손실, 수익 난 주식 동시 매도해 합산차익 줄여야
배우자에게 10년간 비과세로 6억원까지 증여 가능

① 올해 최애 종목 No1? 동학은 ‘삼성전자’ 서학은 ‘테슬라’
② 서학개미 연말 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250만원, 증여’ 해라
올해는 동학개미 못지 않게 서학개미 열풍도 만만치 않았다. 외환증권 보관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약 117조6000억원)를 넘어서며 해외주식 투자의 증가 속도는 매년 빨라지고 있다. 이같은 상승세는 글로벌 증시 호황으로 서학개미가 몰리면서다. 실제로 연초 이후부터 이달 20일까지 다우존스산업지수는 15.5% 올랐고, 나스닥 지수(17.9%)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23.4%)는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상승률은 각각 0.62%, 1.31%에 불과하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높은 수익을 낸 만큼 내야할 세금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테슬라’(25억8367만 달러)다. 연초 이후 23.3% 올랐으니 수익은 나쁘지 않았던 셈이다. 가령 올해 1월 4일(현지시각) 테슬라 주식 100주를 사들였다면 8757만2400원 (4일 종가 729.77 달러X 100주X 1달러당 1200원)에 매수했을 것이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보유 주식 가치는 1억799만2800원(20일 종가 899.94달러X 100주X 1달러당 1200원)으로 불어난다. 총 2042만400원의 수익을 낸 셈이다. 하지만 이를 전부 매도해 차익을 챙기자니 날라올 양도세 폭탄이 두렵다. 양도소득세(양도세)는 주식을 팔아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서학개미라면 절세하기 위해 두 가지를 기억해두면 좋다. ‘250만원’과 ‘증여’다. 먼저 해외주식 양도세는 매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22% 세율을 적용해 과세된다. 다시 말해, 주식을 팔아 번 돈이 250만원 이내이거나 250만원까지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만약 손해를 보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돈을 번 주식과 같이 파는 게 유리하다.
예컨대 보유하고 있는 주식 A가 1000만원 수익을 보고 있고 주식 B가 1000만원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두 A, B주식을 올해 판다면 양도차익(-1000만원+1000만원)은 0원이 된다. 그렇지 않고 이번엔 수익난 주식만 매도한다면 기본공제액(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이 된다. 결국 수익과 손실이 난 두 종목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손실난 종목을 팔아서 양도세를 줄이는게 효과적이다. 다만 양도세 부과 기준이 결제일(매매일+3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늦어도 미국 시간으로 28일까지는 거래를 마쳐야 한다. 한국시간으로는 29일 새벽이다.
매수한 시점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10년동안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자녀에겐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가족간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인 후 양도하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
해외주식을 담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매매차익(매수가격-매도가격)과 보유기간 동안의 과세표준 기준가격 상승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매기는데 15.4%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반면 해외에 상장한 ETF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 22% 양도세가 부과된다. 국내 ETF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라 매매차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과표에 따라서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국내 ETF는 매매차익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높은 경우,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해외 상장 ETF를 투자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신수민 기자 shin.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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