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오스템 주식매매 거래 중단”
“상장적격 심사 대상 여부 결정 시까지”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을 서울 강서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횡령금액은 약 1880억원으로 지난해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 2047억원의 9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횡령 규모는 역대 상장사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회사는 횡령 사건을 지난달 31일 인지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자금관리 직원 1명이 단독 소행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건은 자금담당 직원이 짧은 기간 동안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회사 사금을 개인 은행계좌와 주식계좌로 이체하여 착복·횡령한 건이다. 조직적인 범행이 아닌 자금담당자로의 특수성을 악용하여 단독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현재 잠적 및 도주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하고, 이날 오전 주식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15영업일 내에 결정하며, 대상이 될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20영업일 이내로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상장유지·폐지, 거래재개·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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