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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허위공시 드러나면 투자 손실금 돌려받는다 [이코노 투자法]

상장폐지 결정시 2만명 소액주주 투자금 1조1330억원 증발
횡령사건 후 사측의 공시 믿고 샀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법무법인 한누리와 오킴스는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 집단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가 2215억원 규모 횡령 사건에 휘말리면서 소액주주들의 투자금 손실 우려가 커졌다. 사측이 입은 피해 금액 회수와 내부 시스템 보완이 끝날 때까지 주식 거래가 장기간 중지는 불가피해 보인다. 최악의 경우 보유한 주식이 휴짓조각으로 전락하는 상장폐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의 피해 복구 방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45)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는 2215억원(횡령 후 반환한 금액 포함)으로 2020년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 거래는 당일(3일) 오전을 기점으로 중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면 주식 거래는 재개된다. 반면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영업일 기준 20∼35일간 심사를 거쳐 기업심사위원회에 오르고 여기서 상장 폐지 여부가 가려진다. 
 

횡령 시점은 3분기 보고서 제출 전인 11월 추정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793만9816주(전체 발행주식의 55.60%)다. 거래 정지 전날(12월 30일) 종가로 단순 계산하면 1조1330억원 규모로, 상장 폐지 결정 시 이 돈은 모두 증발된다. 
 
만약 상장 폐지를 피하면 최대 2년에 달하는 ‘개선 기간’을 가진 뒤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사받게 된다. 이 기간에 주식 거래는 정지된다. 즉 이번 횡령 사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투자금을 모두 날리거나, 오랜 기간 거래 정지된 주식에 돈을 묶어둬야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법무법인 한누리‧오킴스는 이번 횡령사건에 대해 사측의 개입 또는 은폐, 방관 여부가 드러날 경우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소액주주들을 모집,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집단소송 등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횡령 사건 발생의 원인은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 불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두 법무법인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건 오스템임플란트의 허위공시 가능성이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스닥 상장사 직원이 회사 자기자본과 비슷한 정도의 금액을 횡령했다는 점은 사측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만약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공시하였을 경우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2021년 9월 말까지)까지 이 회사의 누적 순이익은 740억원이다. 횡령 사건은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해 11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것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횡령 금액은 해당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재무제표 수정이 불가피하다. 3분기 재무제표 수정 결과 실적이 적자로 돌아서면, 해당 기업과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 책임이 있다. 
 

윗선 개입, 조직적 범행 밝혀지면 입증 수월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시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소액주주들은 횡령사건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 주가 하락에 대한 투자손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는 “만약 횡령사건 발생 이후 사측이 공시한 정보를 믿고 주식을 샀다면, 이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며 “회사가 횡령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또는 부실공시를 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허위 또는 부실공시가 없었을 때를 가정한) 정상 주가를 고려해 일정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횡령 전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배상을 받기 위해선 주가 하락이 횡령이라는 사건으로 일어났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횡령 전에는 사실상 정상적인 주가로 매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다만 주가 하락의 원인은 워낙 다양하다. 따라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이 ‘윗선 개입’ 또는 조직적인 범행임이 밝혀진다면 인과관계 입증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김주연 한누리 법무법인 변호사는 “아직 소송 여부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따라 소송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만약 부실공시 또는 명확한 회계부정이 드러난다면 소액주주들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부실 공시로 인한 손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주주들이 회사 혹은 이사를 대상으로 공시를 기준으로 주식 하락분에 대해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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