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13일 신 회장 부동산 가압류 결정
어피너티 "법원이 투자자들에게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한 셈" 주장
교보생명 "저열한 심리전 불과" 비판

14일 어피너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신 회장 소유 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어피너티는 재판부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고 신 회장이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투자자는 앞으로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대해 어피너티 측은 “투자자들에게 풋옵션 권리가 있고, 이에 따른 향후 주식매매대금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음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신 회장이 이제라도 의무를 이행해 풋옵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가압류 신청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무리한 여론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너티 측이 가압류를 추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 회장 압박 전략을 펴고 있다”며 “가압류가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하며 신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피너티의 무리한 가압류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사실상 완패하고, 이후 국내 법원에서조차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별다른 대안이 없어진 그들의 여론전에 활용하기 위한 의도적 흠집내기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 측의 가압류 신청이 IPO(기업공개)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놨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IPO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교보생명 측은 “올해 교보생명은 IPO를 완수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하는 한편, ‘제2의 창사’를 위한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18년에도 풋옵션 중재 신청으로 IPO를 방해했던 어피너티가 진정으로 교보생명의 IPO를 원한다면 무리한 가압류를 남발하는 저열한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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