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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중대재해처벌 1호 우려에 삼표시멘트 하락[증시이슈]

지난달 29일 채석장 붕괴 사고로 3명 사망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성동구 ㈜삼표 성수레미콘공장 모습.[연합뉴스]
지난달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로 삼표그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계열사인 삼표시멘트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 
 
3일 오전 9시 48분 삼표시멘트는 코스닥시장에서 전날보다 5.93%(300원) 내린 47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표 그룹 계열사로는 이번 사고를 낸 삼표산업 외에도 삼표시멘트,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체 삼표피앤씨, 철도궤도 건설사업체 삼표레일웨이, 골재채취 및 제조업체 엔알씨, 철도궤도업체 팬트랙 등이 있다.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이 진행되던 중 높이 약 20m의 토사가 무너지며 김 씨 등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사고 당일 굴착기 기사 A씨와 일용직 천공기 기사 B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2일에는 삼표산업 관계자 C씨의 시신도 발견됐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하고 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본사를 수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경찰과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당국은 본사 경영책임자가 이번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만약 삼표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을 거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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