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안진회계법인 임원 관련 재판 열려…1심서 무죄
재판부 "안진 회계사들, 가치평가 시 투자자 청탁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IPO 예비심사 중인 교보생명,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관계자들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회계사들이 FI들로 하여금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명의 공인회계사와 나머지 FI측 관계자 2인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어피너티 측이 신창재 회장에게 풋옵션 행사 후 제출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안진)의 가치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은 신 회장과 FI간의 중재절차가 진행되던 와중인 2020년에 교보생명이 안진의 평가금액이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FI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안진의 평가가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혐의로 2021년 1월에 기소했고 양측은 약 1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쳐왔다.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로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했던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FI측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향후 주주간 분쟁에서 물러나 국내 3대 생명보험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앞서 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과 추징금을 구형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측이 항소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로 교보생명의 IPO는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고 현재 심사를 받는 중이다.
하지만 대체로 소송에 얽혀있는 기업의 경우 상장 예비심사 자체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교보생명 입장에서는 1심 재판 결과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게 됐다.
1심 결과와 관계없이 교보생명 측은 IPO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은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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