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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주’ LG생활건강…‘불성실공시법인’ 굴욕에 주가 보합세 [증시이슈]

주가 보합권 움직임…예고 받은 뒤 부터 약세, 주가에 반영
거래소, LG생활건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800만원

 
 
서울 종로구 LG광화문빌딩. [연합뉴스]
LG생활건강 주가가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되면서 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오전 11시10분 기준 LG생활건강은 전일보다 2000원(-0.21%) 하락한 97만3000원에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영향이 크지 않지만 소폭 상승과 하락세를 오가며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LG생활건강에 대해 2021년 4분기 실적 공정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거래소는 LG생활건강이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잠정) 실적과 관련해 12월 면세점 매출이 일시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 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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