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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VS 윤, 같은 듯 다른 부동산 세제 공약…차이점 따져보니

[선택, 누가 살림살이를 바꿀 것인가]
이재명은 ‘선택적 완화’에 ‘강화’ 양면전략…윤석열은 ‘완화’에 중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주먹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이 달라졌다.” 9일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공약발표가 이어지면서 나온 반응이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토지공개념을 강조하고 불로소득 차단을 내세우며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최근 부동산 세제 공약은 예상보다 다분히 ‘우클릭’한 상황이다. 결국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세제 완화를 공약할 것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와 반대 공약을 낼 것으로 기대되던 이재명 후보 간 부동산 세제 정책 차이는 다소 좁혀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결국 집값 상승뿐 아니라 전·월세 급등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도소득세 문제로 시중에 매물이 잠기는 한편,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주택 보유세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최근 몇 년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1일 서울유세에서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문제를 거론하며 “집 문제에 있어 저는 시장주의자”라고 발언한 것 또한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양 후보 간 차별점이 보인다. 윤석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필두로 한 전반적인 세금 낮추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일시적 2주택을 비롯한 비(非) 투기목적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선택적인 완화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이 후보 공약은 토지이익배당제 도입 여부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변수가 존재한다.  
 

공시가격 동결·종부세 완화, ‘부담 줄이기’ 한뜻

지난달 21일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 내용에서 확인했듯, 현재까지 가장 논란이 된 부동산 세금은 바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다. 현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징벌적 세금’으로서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자 복지수급 대상 선정의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이 매년 급등한 데 이어 종합부동산세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으로 인해 큰 폭으로 올랐다.  
 
이재명 후보 공약은 이에 따른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금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계획대로 진행하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부담 상한비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시가격에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면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로 올릴 계획이다. 이 후보는 또 공시가격이 오르며 국민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근로장려금 등 복지수급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 대신 조정계수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에 대해선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지분으로 다주택이 된 사례를 1주택으로 보고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집 등 투기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합산을 배제한다.  
 
이에 비해 윤석열 후보 공약은 더욱 강력한 세재 완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포괄적인 시스템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공시가격을 현실화 정책이 본격 시행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동시에 매년 가격 산정의 근거와 평가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마다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세워 중앙정부(한국부동산원)가 산정하는 공시가격을 상호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적 풀기’ 하는 이재명, ‘전면 개편’하는 윤석열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한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 동결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전년 대비 높일 수 있는 세금에 제한을 두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율도 1주택이나 비조정지역 2주택 기준, 기존 150%에서 50%(조정지역2주택·3주택 이상·법인은 300%→200%)로 낮춘다. 이밖에 보유주택 수가 아닌 가액기준에 따른 차등과세를 도입한다.
 
이 같은 양 후보 간 차이는 주택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공약에서도 나타난다. 두 후보가 모두 시장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이재명 후보 1년, 윤석열 후보 2년)하는 한편, 윤석열 후보는 양도세 중과정책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취득세 측면에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감면 수준에선 윤 후보가 더 급진적인 모습이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취득세 50% 감면 대상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주택에서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 주택으로 조정한다. 윤 후보는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또 이번 정부 들어 취득세가 대폭 중과된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누진 과세를 완화하려 한다.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가 구상 중인 토지이익배당제는 향후 부동산 세제 향방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토지이익배당제는 민간 보유 토지에 세금을 걷어 해당 세수를 토지가 없거나 보유 토지가 적은 국민 90%에 배당해주는 방식이다. 이 후보 측은 이를 통해 부동산 실효세율을 0.17%에서 1%로 올려 이익배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세금’보다는 ‘부담금’에 가까워 기존 부동산 보유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적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윤석열 후보 공약은 큰 줄기에서 봤을 때 현정부가 높인 세금을 이전 정부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후보는 한시적 완화책을 쓰는 한편 지금까지 도입이 된 바 없는 토지이익배당제를 내세우고 있어 당선 후 세제 정책 방향이 다소 불확실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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