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속보] 美 SEC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증권 아냐
SEC는 17일(현지시간) 특정 암호자산과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연방증권법 해석 지침안을 공개하고, 비트코인·이더리움·XRP·솔라나·도지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했다.
SEC는 디지털 상품을 “기능하는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운용과 수급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암호자산”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는 주식이나 채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를 본질적 속성으로 갖지 않는 만큼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간 미국 법원은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사건별로 엇갈린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지침은 SEC가 주요 판례를 토대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NFT와 밈코인처럼 수집 목적 성격이 강한 자산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별도 분류됐다. 이 역시 일반적인 경우 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SEC는 밝혔다. SEC는 “디지털 수집품의 가치는 실물 수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자의 경영 노력에서 비롯되는 수익 기대보다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디지털 수집품을 여러 지분으로 나눠 판매하는 이른바 조각투자 구조는 증권의 제공 또는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미국 의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법(Genius Act)’ 기준을 반영했다. SEC는 해당 법에 따라 허가받은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그대로 적용했다. 반면 법이 정한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은 이번 해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SEC는 이와 함께 디지털증권, 이른바 토큰증권의 정의도 보다 구체화하며 디지털 자산별 규제 기준을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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