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7일 은행권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공문 발송
지난해 12월 대출 연체율 최저치…‘코로나 착시효과’ 고려, 준비금 적립 요청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전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은행권 재무담당자와 회의를 열고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금감원은 8일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과 관련된 상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초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규모나 글로벌 통화 정상화 속도 등을 고려할 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규모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추가 대책을 검토했다. 최근에는 4차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결정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21%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지만 이는 코로나19 대출 지원에 따른 착시효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내 19개 은행의 대손충당금은 18조6436억원, 대손준비금은 1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손충당금은 은행권 국제회계기준(IFRS9)에 따라 산출한 규모를 적립하며,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된다. 대손준비금은 요주의 대출 등 ‘취약’ 대출에 대비한 적립금의 합산액이 대손충당금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쌓아두는 것으로 회계상 자본금으로 분류된다.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게 되면 회계상 이익을 수정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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