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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DOWN l 구자은 LS그룹 회장] 하도급 기술 탈취, 물적분할 이슈로 홍역

LS엠트론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탈취해 단독특허 출원
LS일렉트릭, 알짜인 EV릴레이 사업 부문 물적분할

 
 
구자은 LS그룹 회장. [사진 LS]
 
구자은 회장이 이끄는 LS그룹의 계열사들이 잇단 논란에 휩싸였다. LS엠트론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탈취해 자사의 특허로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LS일렉트릭은 물적분할 이슈로 홍역을 앓고 있다.  
 
LS엠트론은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기술자료를 자신의 특허로 등록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2018년 8월 법 위반과 관련된 사업 부문(자동차용 호스 부품 제조 및 판매사업)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과징금은 물적분할 전 LS엠트론의 행위에 대해 사업부문을 승계한 쿠퍼스탠다드에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엠트론은 하도급 업체(A사)로부터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받은 후 A사와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데 사용했다. 현재 해당 특허는 쿠퍼스탠다드로 이전된 상태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자신들과 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한 독일 V사로부터 받은 기술이기 때문에 A사의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V사가 특허의 금형 제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V사와 수급사업자가 LS엠트론에 각각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과 도면 비교 등으로 볼 때, V사가 특허의 제조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아울러 LS엠트론은 하도급 업체가 납품한 두 건의 금형에 대한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LS일렉트릭은 EV릴레이 사업을 물적 분할하기로 하면서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EV릴레이란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동하는 파워트레인에 배터리의 전기에너지를 공급·차단하는 스위치와 같은 부품이다.  
 
LS일렉트릭은 지난달 8일 EV릴레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LS이모빌리티솔루션(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물적분할에 대한 주주들의 반응은 탐탁지 않다.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처럼 핵심 사업부문의 물적분할 후 만일 ‘재상장’이 이뤄지면, 모회사의 가치가 하락해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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