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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횡령’ 계양전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한국거래소 공시
매매거래 정지 지속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6년간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직원 김모씨가 2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계양전기가 직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고소한 사실을 공시해, 이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해당 기업의 상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 이어진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6일 2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계양전기의 주식매매를 즉시 중단시켰다.  
 
계양전기는 당시 “당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에 대한 횡령 혐의 고소 제기 사실을 확인했다. 당사는 본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직원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직원 횡령 규모는 약 245억원으로 자기자본(1925억원)의 12.7%에 달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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