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중증으로 음압병실 치료 필요시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 배정을 요청해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 진료 체계를 조정했다. 이에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무증상·경증·중등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원 중인 확진자 가운데 코로나19 중증으로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응급실을 거쳐서 들어온 환자, 거점전담병원 특수환자,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환자 등은 기존대로 코로나19 전담병상(중증·준중증·중등증)에서 자체 수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병상 배정은 병상배정반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기존에는 입원 중 확진된 환자가 응급실 경유 환자 등과 함께 병원 자체 판단으로 격리병상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이들을 자체 수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입원하지 않고 있던 기저질환자가 확진된다면 무증상·경증인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하게 되고, 중증이면 병상배정 절차를 거쳐 격리병상에 입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방역당국은 16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50대 기저질환자는 재택치료 시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만 집중관리군으로 관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집중관리군 기준을 조정해 50대 기저질환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변경하고, 평소 다니는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다.
60대 이상 외에도 암·장기이식·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면역저하자는 그대로 집중관리군에 포함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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