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4월부터 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각사별 공시
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도 1년으로 확대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 등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어 금리인하요구를 잘 처리하는 금융사 등의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고객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각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금리인하 신청 건수 및 수용 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 감면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사별 올해 상반기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실적은 오는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교육 기간 유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는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신용카드 모집인의 교육 유효기간은 등록 1년 전까지로 확대된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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