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카드론 금리 깎아줘”…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 실적도 공개된다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4월부터 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각사별 공시
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도 1년으로 확대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며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 등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어 금리인하요구를 잘 처리하는 금융사 등의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고객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각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금리인하 신청 건수 및 수용 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 감면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사별 올해 상반기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실적은 오는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교육 기간 유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는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신용카드 모집인의 교육 유효기간은 등록 1년 전까지로 확대된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한국토요타, 車 인재양성 위해 13개 대학·고교와 산학협력

2한 총리, 오후 3시 의대증원 관련 브리핑…조정 건의 수용할 듯

3“육각형 전기차 뜬다”...전기 SUV 쿠페 ‘폴스타 4’ 6월 출시

4신임 한은 금통위원에 이수형·김종화 추천

5엉뚱발랄 콩순이 10주년 맞이 어린이날 행사 전개

6드미드 글로벌, 태국 TK 로지스틱 시스템과 300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7AI 사업 본격화하는 한글과컴퓨터

8야권의 승리로 끝난 제22대 총선…향후 한국 사회의 변화는

9‘님’은 없고 ‘남’만 가득한 멋진 세상

실시간 뉴스

1한국토요타, 車 인재양성 위해 13개 대학·고교와 산학협력

2한 총리, 오후 3시 의대증원 관련 브리핑…조정 건의 수용할 듯

3“육각형 전기차 뜬다”...전기 SUV 쿠페 ‘폴스타 4’ 6월 출시

4신임 한은 금통위원에 이수형·김종화 추천

5엉뚱발랄 콩순이 10주년 맞이 어린이날 행사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