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월 법정구속 후 1년여 만에 출소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에 가석방
‘부당합병’ 피고인 전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진행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17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법무부는 이날 3월 1차 정기 가석방에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을 비롯한 모범수형자 735명을 석방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해 한 차례 더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 2월 가석방 1차 심사에서 보류 결정을 받아 3·1절 출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열린 3월 1차 심사에서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출소했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하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심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하한 기준을 5%포인트 완화해 형기의 50%를 채운 수감자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들 역시 형 집행을 60%를 넘겨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월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앞서 지난해 광복절에 법무부의 완화된 기준에 따라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가석방 관련 절차를 밟느라 이날 예정됐던 ‘삼성그룹 부당합병’ 혐의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이날 오전 이재용 부회장과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 등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 35차 공판을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이 불출석한 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가석방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출석을 확인한 후 재판을 개정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이 가석방되면서 삼성전자 부당합병 혐의 재판은 피고인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게 됐다. 이 부회장 등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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