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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어린이대공원 주변 건물 높아진다"…고도 제한 26년 만에 폐지
-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 지정 폐지 변경안 조건부가결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건물 고도제한이 26년 만에 폐지된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 21만90000㎡ 지역에 대한 고도지구 지정을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1996년 어린이대공원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주변 건축물 높이가 16m 이하로 제한됐다. 어린이대공원 역세권에서 30m 이내에 있는 부지는 13m 이하로 고도 제한이 더 엄격했다.
주민들은 서울숲, 월드컵공원 등 시내 10개 대형 공원 중 유일하게 최고고도지구로 관리돼 재산권이 침해되고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며 민원을 지속 제기했다. 이에 광진구는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시에 고도지구 폐지안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건물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면 일대 개발에 탄력을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시 역시 불합리한 규제가 폐지로 주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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