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롯손보, 층간소음으로 이사시 비용 보전…법률비용 특약 설정도 가능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생활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관련 신고건수는 2019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분쟁조정 절차에 있어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폭력사태로 연결되는 등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캐롯손보는 층간소음으로 불가피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이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
캐롯 층간소음 이사보험은 ‘층간소음’으로 분쟁조정신청을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이사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가입 비용은 일시납 조건으로 전세 입주자는 1만2000원, 자가 입주자의 경우 1만7000원이다. 법률비용 보상 특약 설정을 통해 부동산소유권 및 임대차 보증금 관련 2000만원 한도의 법률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주상복합을 포함하는 아파트 주거가 기준이다.
가입은 전입일 포함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의 경우 21개월, 자가의 경우 24개월이다. 분쟁 장기화를 대비해 기간을 유연하게 설정했다고 캐롯손보 측은 전했다.
캐롯 관계자는 “층간소음의 경우 개인 체감 정도가 다르고, 협의 후에도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층간소음 분쟁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생활 속 안전장치와 같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론칭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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