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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분양 안갯속…재건축 조합, 공사계약 무효 확인 소송

공사비 문제 갈등 지속…분양 지연될 듯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 [중앙포토]
 
올해 서울 분양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 분양이 안갯속에 빠졌다.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사비 문제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조합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56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전 조합장이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앞두고 공사비 증액 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해 그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대상인 공사 계약은 2020년 6월 25일 시공단과 전 조합장이 체결한 공사비 변경 계약이다. 공사 변경 계약 체결일은 조합원들이 전 조합장에 대한 해임을 발의한 날이기도 했다.
 
조합은 주효 무효 사유로 ▶허위 무상지분율로 조합원을 기망해 결의 편취 ▶확정지분제를 변동지분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누락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절차를 누락했다는 점 ▶무권대리 및 기타사유 등을 제시했다.  
 
조합은 서울시 및 강동구청의 지원으로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양측을 중재했으나 시공사업단 측에서 협상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코디네이터는 조합과 시공사업단 양측에 협의를 통해 변경계약을 체결하되 쟁점이 되는 공사비 인상분에 대해선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증 의뢰해 추후 정산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서울시의 권고대로 협상을 최우선 순위로 하되 조합원 권리방어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시공단과의 협상도 지속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조합 측은 오는 4월 16일에 정기총회를 열고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 취소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공단은 조합이 공사비 변경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4월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시공단은 지난 2020년 2월 실착공 후 약 2년 동안 천문학적인 금액의 외상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합측이 지난 2020년 6월 체결된 공사변경 계약서를 부정하고 있어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일부터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관련 설명회를 열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를 1만2032가구 규모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프레'로 짓는 사업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만2032가구 규모다. 이 중 4786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인데 공사비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계속 분양이 지연돼 왔다. 내달 결국 공사가 중단되면 분양일정 역시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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