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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강화, 가계대출 증가율 3~4%p 꺾여

한은 “질적, 양적 측면 개선효과 커”
풍선효과, 취약차주 보호 등 보완책은 필요

 
 
올 초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3~4%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다른 대출로의 풍선효과나 취약차주 보호 등을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고 한국은행은 24일 분석했다.
 
올 1월부터 가계대출 2억원을 초과하면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DSR 규제가 강화됐다.  
 
2020년부터 일부 주담대 차입자를 대상으로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 후 그간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왔는데, 올해부터는 신규 차입자를 대상으로 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DSR 규제 2단계에서는 2억원 초과부터 DSR 규제가 적용되고, 올 7월부터는 1억원 초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은은 DSR 규제 강화로 소득 기준에 의한 상환능력 심사 강화로 차입한도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신규대출 증가 억제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가 일관되게 적용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측면뿐 아니라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2단계 규제가 적용되면 차입한도가 1단계 차입한도의 77~85%로 축소된다. 3단계 규제가 적용된다면 1단계 한도의 37~60%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2020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최근 1년간 취급된 신규대출 대상으로 차입한도 축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2~3단계의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3~4%포인트 정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단계 규제가 적용되면 신규취급 가계대출이 9.7%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3.3%포인트 하락한다.
 
3단계 규제 적용시에는 신규취급 가계대출이 13.4% 축소, 가계대출 증가율은 4.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한은은 “DSR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출로의 풍선효과, 차주들의 기존대출 상환 지연 등으로 인해 규제 효과가 일부 제약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으로 대출수요가 큰 취약계층의 경우 DSR 규제 강화로 유동성 제약이 우려될 수 있다”며 “선별적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보다 확충·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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